■ 진행 : 성문규 앵커
■ 출연 :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,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IGH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,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17억 원 이상의 근저당을 설정해서 논란입니다. 오늘도 여야가 가시 돋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.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.
[정점식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아주 기상천외합니다.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,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.]
[전용기 /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: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.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.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.]
더불어근저당, 비난의힘. 이 대통령이 지난 주에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해서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. 원래 근저당권이라는 게 은행들이 보통 대출해 주면서 잡고 있는 건데. 이렇게 되면 집값을 치를 여력이 없는 매수자한테 돈을 빌려준 거 아니냐, 이런 의혹입니다.
[최창렬]
빌려준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. 이게 보니까 저도 전혀 이런 걸 안 해 봐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. 민법도 찾아보고 이게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대출이 전혀 아니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받은 건 전혀 아니고 원래 매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이에요.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어요. 7월 16일날 등기가 이전됐고. 그런데 이 돈을 다 못 낸 거예요, 잔금을. 잔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못 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매도인이니까 매수인이 잔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소유권은 이전됐으니까 안 내면 안 내잖아요. 안 내면 못 받는 거니까.
10월에 집이 팔리면 낸다고...
[최창렬]
그 집이 아직 안 팔린 것 같아요, 매수인의 집이 있으니까.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시차가 있으니까. 그런데 ... (중략)
YTN 구수본 (soobon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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